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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세금19

지출관리 기법 - 부동산 투자 1. 업무용 VS 비업무용은 차이가 크다.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무실용도, 창고, 직원 복지용 기숙사, 공장, 재테크용 투자가 있다. 현행 세법상 투자는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되고 있다. 업무용의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되지만 비업무용 투자는 취득 , 보유, 처분 시 발생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1-1. 업무용과 비업무용의 판단 기준 취득 후 당장 업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예기간을 두어 업무용 자산으로 본다. 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부동산,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 또한 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업무용 부동산의 판단 기준이 생각보다 범위가 넓다는 생각이 들었다. 1-2. 업무용 판단 유예기간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업무.. 2022. 9. 20.
지출관리 기법 - 차량유지비 1. 구매, 렌트, 리스 중 가장 절세되는 것은? 구매, 리스, 렌트 모두 승용차 구입비 부분은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경비를 인정한다. 운행기록부 작성을 안 할 경우 취급은 다르지 않다. [구매] 장점 장기 보유시 유지비가 저렴 자산등록 및 감가상각 절세효과 취득이나 처분시점이 조율 가능 단점 차량유지관리비 자부담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별도 차량 교체비용 발생 [렌트] 장점 단기 보유시 유지비 저렴 차량취득세나 자동차세가 없음 대여 시 자동차보험 포함 차량 교체 용이 경차, 승합차 매입세액공제 단점 비싼 렌트비 운행거리별 수수료 할증 회사 자산에 해당 안됨 선납금과 보증금이 필요함 [운용리스] 장점 단기간 고가차량 이용 차량 교체 쉬움 대여 시 자동차보험 포함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없음 단점 경차,.. 2022. 9. 19.
지출관리기법 - 접대비 1. 피할 수 없다면 즐기되, 영수증은 챙겨라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접대가 필요할 수 있는데 접대비는 거래처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생기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하더라도 회사자금이 비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가능성이 높아 세법에서 한도 규제를 한다. 1-1. 접대비 경비처리 접대비가 세법상의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건당 3만 원을 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맞춰야 하며, 초과분은 경비로 보지 않는다. ※ 적격증빙 종류 ①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② (전자)세금계산서 (과세품) ③ (전자)계산서 (면세품) ④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영수증 ※ 적격증빙 없어도 인정되는 접대비 ① 현금결제만 되는 국외지역의 특정 장소에서 지출한 접대비 ② 회사 생산 제품으로 접대했거나, 자사 상품권.. 2022. 9. 19.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매월 말일의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단 과세 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국가 인건비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이전에 고용을 1개월 유지한 자 - .. 202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