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기 ,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 절세팁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기준금액은 일반과세자가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가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에 해당된다. 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선택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변경 된다. 또한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이 달라지는데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은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10%, 제조업, 농 · 임 ·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이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이 30%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원칙적으로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
202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