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문지식/노무14 근로관계 종료 사유 1.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근로관계는 해고나 사직, 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로 종료되거나 소멸된다. 2. 계약기간의 만료 일정기간을 정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 계약은 당연종료하며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다. 3. 사직과 해고 3-1. 사직 근로자가 주도해 근로관계를 종료 시키는 법률행위이다. 사직은 서면으로 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능하다. 3-2. 해고 유효하게 유지했던 근로계약을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해고가 가능하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시기와 해고사유를 서.. 2022. 9. 6. 퇴직금 중간 정산의 유효요건 1. 퇴직금 중간 정산의 의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요구하면 사용자는 중간 정산을 해줄 수 있다. 다만 퇴직금제도 일 때만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도 일 때는 불가능하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1. 기존의 퇴직금 중간 정산 기존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원칙적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가 있을 경우에 허용한다. 2-2. 개정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 1회 한정)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 2022. 9. 3. 퇴직 연금제도 1. 퇴직 연금제도의 취지 퇴직 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사용자가 퇴직 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나서 매월 또는 매년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퇴직 연금제 도를 도입하려면 퇴직연금 규약 작성을 통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후, 퇴직 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을 해야 한다. 2. 퇴직 연금제도의 구체적 유형 2-1. 확정 급여형 2-1-1.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의 개념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변동이 가능한 연금 제도이다. 사용자가 이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임금인상률, 퇴직률, 기금운용수익률이 변동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2022. 9. 1. 법정퇴직금제도 1. 퇴직급여제도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나 퇴직 연금 중에 한 가지를 정해야 한다. 1-1.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 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이 제외된다. 1-2. 퇴직금제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0일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이 된다. 2. 퇴직금의 지급요건 2-1. 퇴직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사직, 퇴직,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정년 도달, 해고 등의 사유를 뜻한다. 2-2.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일 것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어나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생기지만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었을 경우에는 퇴.. 2022. 8. 31.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