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업종에 따라 피시방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채용이 잦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무시간과 최저시급을 잘 살펴봐야한다. 2022년 현재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하루 8시간 근무시 일당은 73,280원이다. 주 5일 근무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914,440원이다. 어떤 사유로든 해고시에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것은 퇴직금과는 별개이다. 각 사항 위반 시 제재사항 최저임금 미준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미통지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로계약서 미교부 - 과태료 500만 원 주휴수당 미지급..
202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