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매월 말일의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단 과세 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국가 인건비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이전에 고용을 1개월 유지한 자
-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
- 기존의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 수준을 유지
- 지원기간동안의 노동자 고용유지 의무
- 특수 관계인은 지원에서 제외
4. 지원금액
- 월 보수 230만원 미만인 상용노동자 : 1인당 월 최대 3만원을 지원받습니다.
- 단시간 노동자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5. 지급방식
- 지급시기 : 최초분지급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합니다.
- 2회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합니다.
- 지급방식 : 직접수령만 가능합니다.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http://jobfunds.or.kr/main.mo 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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