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근로관계는 해고나 사직, 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로 종료되거나 소멸된다.
2. 계약기간의 만료
일정기간을 정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 계약은 당연종료하며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다.
3. 사직과 해고
3-1. 사직
근로자가 주도해 근로관계를 종료 시키는 법률행위이다.
사직은 서면으로 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능하다.
3-2. 해고
유효하게 유지했던 근로계약을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해고가 가능하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시기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서면통보는 근로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이다.
-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줘야 한다.
4. 권고사직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할 것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긍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해지되는 경우, 법적효과는 '합의해지'에 해당한다.
5. 근로관계 자동소멸
5-1. 정년퇴직
근로자의 나이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며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한 날로 정한다.
근로계약에서 법정 정년보다 낮게 정년은 설정한 것은 무효가 되고 만 60세로 설정한 것으로 간주된다.
5-2. 근로자의 사망
근로자가 사망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5-3. 폐업 및 파산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고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5-4. 근로관계 종료의 효과
- 근로관계 종료 시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과 비롯한 근로관계로 인한 일체의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에 요청하는 증명서도 사실대로 기입해 즉시 교부해야 한다.
출처 - 서울 상공회의소, 경제 법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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