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금 중간 정산의 의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요구하면 사용자는 중간 정산을 해줄 수 있다.
다만 퇴직금제도 일 때만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도 일 때는 불가능하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1. 기존의 퇴직금 중간 정산
기존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원칙적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가 있을 경우에 허용한다.
2-2. 개정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 1회 한정)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내는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어떤조건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행한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3.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3-1.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
사업주의 신청으로는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어야 가능하다.
3-2. 사업주의 동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다고 하여 이에 응해줄 법적 의무는 없다. 즉, 퇴직금 중간 정산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4. 퇴직금 중간 정산의 방법
4-1. 근무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중간 정산도 가능
예를 들어 8년 근속한 근로자가 입사일 시점부터 4년분을 중간 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하다.
4-2. 중간정산 시 평균 임금 산정 시점
평균 임금 산정 시점은 보통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청한 날로 정한다. 즉,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전간의 평균임금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신청하면 된다.
출처 - 서울상공회의소, 경제법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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