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문지식/노무14 근로계약 1.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1-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상시 5명이란 근로자가 항상 5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이때의 근로자는 임시직, 시간제 등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지만 파견근로자와 수급업체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사업 또는 사업장 일정한 어떤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으로서 사업을 지속하려고 하면 1회적이나 일시적 사업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 2022. 8. 23. 위드코로나시대의 인사노무관리 1. 코로나19 발생 및 팬데믹으로 인한 노동환경의 변화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겪었고, 노동시장 역시 극심한 변화를 겪었다. 우리나라 산업 또한 장기적인 휴업에 들어가거나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었고, 고용시장도 많은 침체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환경적인 변화와 다르게 노동관계법령과 근로기준법은 개정 없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를 지킬 수 없는 사업장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에 반해 인터넷상의 정보로 인해 노동정책과 제도들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많이 전파가 되었고, 이로 인해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관심과 준법의식이 높아졌으며 근로자는 노동인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높아지게 이르렀다. 2.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방식 특수한 작업환경이 아니면 재택근무가 확연하게.. 2022. 8. 23.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