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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노무

퇴직 연금제도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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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 연금제도의 취지

 

퇴직 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사용자가 퇴직 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나서 매월 또는 매년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퇴직 연금제 도를 도입하려면 퇴직연금 규약 작성을 통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후, 퇴직 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을 해야 한다. 

 

 

 

2. 퇴직 연금제도의 구체적 유형

 

 2-1. 확정 급여형

 

  2-1-1.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의 개념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변동이 가능한 연금 제도이다. 

 사용자가 이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임금인상률, 퇴직률, 기금운용수익률이 변동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부담과 최종지급책임 등 관리부담을 가지게 된다. 

 

▶▶장점  

① 개인 : 정년퇴임 이후에 사망시까지 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여 회사 업무에 전념이 가능하다.

 

② 기업 : 보수가 적은 직장에서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 할 수 있고, 자금의 신축성이 있다.

 

만약 기금 운용 수익률이 높을때는 보험료 부담이 감소될 수 있다. 

 

 

▶▶단점 

① 개인 :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재직한 이후에만 수급권이 부여되어 자유로운 직장이동을 하는 사람에게 불리하다. 

 

② 기업 : 운영비용이 많이들고 기금운용 수익률이 낮거나 물가 인상이 급격히 높아지는 경우 연금 부채가 발생한다. 

 

 

  2-1-2.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제도의 운영구조

 

  ①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의 확정

퇴직 연금급여는 일시금으로 할 때 현행 퇴직금의 금액과 같도록 설정된다. 

 

  사용자가 부담금 적립

근로자가 퇴직할때 받을 연금의 산정방식과 금액이 정해지면 사용자는 이것에 맞게 부담금을 적립한다. 적립한 부담금은 근로자의 명의로 해야 하며,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은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매년 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③ 운용구조

확정급여형제도에서의 자산운영주체는 사용자가 된다.

 

사용자는 부담금을 납입하고 운용관리기관이 운용지시대로 상품을 구입하며 이후에 지급사유 발생 시 사용자가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자산관리기관에 지급 지시를 한다.

 

그러면 자산관리기관에서 자산의 매각을 통하여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게 된다.  

 

 

 

 

 

 

 

 

 2-2. 확정기여형

 

 2-2-1.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의 개념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가능한 연금 제도이다. 

 

▶▶장점  

① 개인 : 사업주에게 밥은 금액이 근로자 계좌로 적립되어 이직이 잦은 근로자에게 이점이며 별도의 지급보증제도가 필요 없다. 

 

② 기업 : 근로자 퇴직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관리하기에 용이하다. 

 

▶▶단점 

① 개인 : 연금액이 투자 실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투자수단을 잘못 선택할 경우 연금액이 감소 할 우려가 있다. 

 

② 기업 : 현금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유동성 위기에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 

 

 

 2-2-2.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의 운영구조

 

① 사용자의 부담금의 확정 및 적립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 이상의 금액을 연간 부담해야 한다. 

 

 

②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구조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에서는 가입자가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는 추가 납부가 가능하다. 추가납부금에 대해서는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출처 -  서울상공회의소, 경제법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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