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지식/세금

증빙 서류로 절세하기 / 절세하는 방법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9. 16.
728x90

1. 모든 일에는 흔적을 남기자

 

장부를 은닉하거나 조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정리한 회계장부와 기록,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과세대상인지 판단한다.

따라서 세금도 당시의 거래 내역과 증빙을 갖춰야 추후 논란이 있을 때 근거자료가 된다. 

 

 1-1. 장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일반사업자는 수기로 작성한 장부도 인정된다.

 

장부 기록도 중요하지만 차용증, 계약서, 입금증, 수령증, 문자내역과 같은 세부 자료도 항상 준비해두자.

 

 

 

2.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영수증은 보관하자

 

예를 들어 업무상의 필요로 백화점에서 고가의 장비를 구매했다고 가정하자.

제 3자가 볼 때에는 명품 가방을 샀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실제로 명품가방을 샀다면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지도 않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되지 않는다.

또한 상여금 명목으로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한것은 업무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했기 때문에 경비로 인정이 되고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는 결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이 꼭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3. 직원 카드 사용하면 지출결의서를 꼭 쓰자

현금지급의 장점은 관리가 간편하다.

 

단점은 결재권자 입장에서 실제 사용한 것을 검토할 필요가 생긴다. 또한 별도로 증빙서류 보관을 해야 하고, 불필요한 지출관리가 불가능해진다.

 

회사카드 지급의 장점은 결제내역이 확인 가능하며 영수증 관리에 용이해진다. 또한 결제한도내 지출관리가 가능하다.

 

단점은 회사자금이 유출될 가능성과 잦은 출장시 카드 분실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회사카드 발급이 남발될 수 있다.

 

직원카드사용의 장점은 회사카드 분실 위험이 없고, 불필요한 지출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선결제 후 승인의 장점이 있다.

 

단점으로는 지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직원 연말정산 시 지출분과 분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4. 간이영수증, 청첩장, 부고장도 다시보자

 

간이영수증은 세법상 적격증빙에 미해당된다. 그래도 사업과 관련된 간이영수증은 보관하는 것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간이영수증은 일반비용과 접대비 모두 금액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간이영수증의 일반비용에서 3만 원 이하는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적격증빙 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접대비에서 3만원 이하의 금액은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3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간이영수증으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되지 않는다. 단 경조사비는 20만 원까지 가능하다.  

 

 4-1. 축의금과 부조금의 경비 처리 방법

축의금과 부조금은 지출 대상에 따라 경비 항목이 달라진다. 거래처 사장님께 지출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되지만 회사 내 임직원에게 지출한 것은 복리후생비에 해당된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금하는 경조사비만 복리후생비로 인정함에 유의한다. 

 

메신저나 문자로 받은 청첩장과 부고장을 캡처해서 보관해두는 것도 증빙이 될 수 있다. 

 

 

 

5. 내부 결산을 해야 새는 돈을 막는다

 

매출액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금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

요즘 많이 발생하는 회사 자금 횡령사건이 그 예이다. 회사 자금 출금 시 결재서류를 확인했더라도 피해액이 크지 않았을 것이다. 

 

 5-1. 주기별 결산 방법

 

결산 주기를 매월 00일로 지정하여 관리하면 좋다. 

 

매출 - 거래처별 외상대금 관리 (관련 서류 : 매출처원장, 매출처별거래명세)

매입 - 매입처별 외상대금 정리 (관련 서류 : 재고수불대장, 매입처원장, 외상매입대금장)

인건비 - 월급여, 상여, 퇴직금 (관련 서류 : 근무일지, 월별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급상여명세서)

제세공과금 - 소득세, 부가가치세 관리 ( 세금용 통장에 매월 정산일 기준으로 10% 적립)

기타경비 - 접대비, 임대료, 판촉비 (관련서류 : 계약서, 거래처별 지출대장, 자산관리대장, 영수증보관철, 영업월보)

 

세금용 계좌를 따로 개설하는 것도 좋다. 서비스업의 경우 매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매출의 10%가 곧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금흐름이 막힐 경우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매월 지정된 정산일에 월 매출액의 10%를 세금용 계좌에 이체한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으로 회사 살림을 정돈한다. 

 

 

 

 

6.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면 내가 낸 월세는 어떻게 되나

2021년 7월부터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이 대폭 변경되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단, 개정되기 전과 같이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개입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에 해당돼서 예외적으로 간이영수증 발급을 허용한다. 

 

 

출처 - 서울상공회의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