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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세금

인건비 - 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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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업종에 따라 피시방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 직원의 채용이 잦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무시간과 최저시급을 잘 살펴봐야한다. 

 

2022년 현재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하루 8시간 근무시 일당은 73,280원이다.

 

주 5일 근무 및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914,440원이다. 

 

 

 

 

 

 

어떤 사유로든 해고시에는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것은 퇴직금과는 별개이다. 

 

 

각 사항 위반 시 제재사항

  • 최저임금 미준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미통지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근로계약서 미교부 - 과태료 500만 원
  • 주휴수당 미지급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임금 체불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생각보다 임금 관련한 위반사항의 제재사항이 강한 것 같았다. 물론 그 입장에 놓이면 그것도 적다고 느껴지겠지만 말이다. 주변에서도 임금 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종종 보았던 것 같다.

 

타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면서 살지는 못할 망정 폐를 끼치고 살면 안 되는 것 같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노예가 아니며 근무가 종료되고 나서는 항상 손님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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