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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세금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행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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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계산서의 발행

 

판매자가 대금을 받고 부가세 과세품목을 제공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지고, 발급의무도 발생하게 되었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공급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축산물, 도서, 신문잡지 같은 면세품목은 계산서를 발행한다.

또한 금융서비스나 의료보건서비스같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도 계산서를 발행한다. 

 

 

 

2. 연매출 3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

 

2022년 7월부터는 연매출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사업자는 이메일을 통해 다음날까지 전송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데 발급하지 않았다면 공급가액의 2%가 미발급 가산세로 나온다.

기한보다 늦게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를 지연발급가산세로 부담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 절차

① 공인인증서 준비       - 사업자범용 · 전자세금계산서용 ·  ASP용 공인인증서중 하나를 준비한다. 

② 회원가입                   -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해서 회원가입을 한다. 

③ 발급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생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발송.

④ 전송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이 된다. 

⑤ 조회                          - 월별,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과 합계표 조회가 가능하다. 

⑥ 부가가치세 등 신고   -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는 작성할 필요는 없다. 

 

 

출처 - 서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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