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장 빌려주다 인생 빌려주는 차명계좌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타인명의 법인, 복식부기 의무자의 금융자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금액은 탈루세액 1천만원 이상 건별 100만 원이다. 이는 연간 5천만 원 한도이다. 포상금 금액이 꽤 쏠쏠하다.
1-1. 부득이하게 차명계좌를 사용한 경우
부득이하게 법인 계좌번호를 잊어버려서 대표자 본인 통장으로 매출대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빠르게 사업주 본인계좌로 입금을 하고 매출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타인명의 계좌를 자주 사용하거나 지체되는 경우가 빈번할 경우 고의적인 탈세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돼 가산세가 4배 부가되고, 세무조사 확대, 검찰에 고발조치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2. 탈세 브로커의 아찔한 유혹, 허위 세금계산서
사업주들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라고 한다. 부가가치세는 개념상으로 고객이 부담한 세금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것이지만 부가세까지 생각해 판매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본인이 내는 세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세액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 거래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경우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다. 세무대리인은 50% 가중처벌받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0억 이상 ~ 50억 미만은 1년 이상 유기징역과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병과를, 50억 이상은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여 가중 처벌한다.
출처 - 서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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