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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세금

인건비 - 인건비의 종류는 제대로 알자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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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의 종류는 제대로 알자

인건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발생하는 노무와 세무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인건비는 근로자와 프리랜서로 구분된다. 근로자는 근무시간이나 근무형태에 따라 상용직과 일용직(기간제, 단시간)으로 구분된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말 그대로 일용직이기 때문에 근로의 연속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의무가입대상이 되고,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총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특수고용직 12가지직종은 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되었다. 

 

특수고용직은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초중등 방과 후 학교 강사이다. 

 

프리랜서는 아직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1. 인건비에 대한 세금 : 원천세

원천세는 직원이 실제로 납부하는 인건비에 대한 세금이다. 국세청에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며 사업주에게 발생한 인건비를 파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얼마를 벌었는지 알 수 있어 상호검증이 가능해진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소규모 사업장( 상시 고용 인원 20인 이하)은 6개월에 한 번씩 내는 반기납부를 허용한다. 

 

원천세는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세금을 떼지 않고 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소액부 징수'라고 한다. 

 

 

 

2. 일용근로자의 원천세

일당을 기준으로 15만 원까지 비과세 된다.

 

15만 원을 초과한 것에 대해 소득세 6%와 지방소득세 0.6%를 적용한다. 

 

산출세액이 나오면 55%를 세액공제 적용한다. 

 

 

 

3. 상시근로자의 원천세

상시근로자의 원천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보고 계산한다. 

 

원천징수세액을 더 내더라도 연말정산할 때 정산이 되어 큰 실익이 없다. 

 

 

 

 

출처 - 서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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