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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부동산중개론

중개계약서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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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수적 기재사항

중개위임계약이 성립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계약에는 구두계약과 서면계약이 있다. 우리나라는 보통 구두계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서면계약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추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은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중개위임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기재사항을 살펴보겠다.

  • 중개위임계약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
  • 대상부동산의 지적과 주소
  • 매매조건 : 부동산의 가격, 저당잔금, 기타 계약조건 등
  • 중개위임계약의 개시일과 종결일
  • 중개수수료(중개보수)
  • 거래에 포함되는 물품의 종류 : 가구설비, 카펫, 차양막 등

 

 

 

2. 일반중개계약서

2-1. 앞면의 기재사항

일반중개계약서의 앞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을)의 의무사항, 중개의뢰인(갑)의 권리와 의무사항,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중개수수료,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그 밖의 사항이 기재돼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중개의뢰인은 A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계약을 체결했어도, 본 계약이 일반중개계약이므로 B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대상물을 거래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확인하고 설명을 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별도의 협의사항이 없으면 일반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 원칙이다. 

 

2-2. 뒷면의 기재사항

일반계약서의 뒷면에는 임대의뢰와 임차의뢰의 구체적인 내용이 적혀있다. 

만약 중개대상물의 거래내용이 매도나 임대와 같이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다. 

 

①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중개대상물의 표시

  • 건축물 : 소재지, 건축연도, 구조, 면적, 용도
  • 토지 : 소재지, 지목, 면적, 지역지구제, 현재 용도
  •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공과금(또는 월임대료, 보증금, 관리비 등)

③ 권리관계 :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④ 거래규제 및 공법상의 제한사항

⑤ 중개의뢰금액 : 매도자나 임대자의 매매요구가격이나 임대요구가격

 

 

 

 

3.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은 의뢰인이 어떤 중개사를 특정하여 그 특정한 중개사가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꼭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하며, 중개사는 해당 계약서를 3년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은 중개사에게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 

 

3-1.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

전속중개계약을 하고 7일 안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일간신문이나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올려야 한다.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공개했을 때에는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 그 공개내용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계약을 하고 나서 2주일에 한번 이상 중개업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황을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3-2. 중개의뢰인의 의무사항

① 의뢰한 중개사 외에 다른 중개업자와 거래한 경우

② 의뢰한 중개사의 소개에 의해 알게 된 상대방과 중개사없이 직접 거래한 경우

③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사람과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기간동안에 위의 ①~③ 에 해당되는 경우, 지불해야 되는 중개보수를 위약금으로 내야 된다. 

단, ③의 경우는 중개보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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