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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estate/부동산중개론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중개사 자격증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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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1-1. 공인중개사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중개업을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단 예전부터 자격증은 소지하지 않은 채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폐업을 하면 다시는 중개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985년 실시되었고 이후로 매년 단위로 실시되다가 1993년 제7회 시험부터 제9회 시험까지는 격년제로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1999년 제10회 시험부터는 매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지만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문제 출제와 시행을 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시험 및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심의한다.

  • 공인중개사의 시험 및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 부동산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1-2. 시험과목

 

시험은 1차시험과 2차 시험이 나뉘어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동시에 보는 경우, 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가 된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매 과목 평균 4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구분 시험과목 출제비율
1차시험
(2과목)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 85% 내외
감정평가론: 15% 내외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중 총칙 · 매매 · 교환 · 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민법: 85% 내외
민사특별법: 15% 내외


2차시험
(3과목)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세부과목 구분 없이 출제
부동산공시법 및 부동산세법 부동산등기법: 1/3 내외 
공간정보의 구축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 4절 및 제3장) 
부동산세법: 1/3 내외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등: 40% 
도시개발법 등: 25%내외 
주택법, 건축법: 25% 내외
농지법 등: 10% 내외

 

 

 

2.일본

일본의 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사와 '택지건물취인주임자'로 구분된다. 부동산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의 면허를 받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면허를 받지 않고 중개업을 하게 되면 택지건물취인법에서 정하는 벌칙을 받는다. 이처럼 일본의 부동산중개사 면허는 중개업에 대한 전문지식의 검증 없이 교부된다. 

택지건물취인주임자제도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나온 것이다. 

※ 택지건물취인주임자 : 시험에 합격한 사람, 우리나라의 공인중개사와 비슷함. 

 

택지건물취인주임자 시험에 응시 자격이 주어지려면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부동산중개사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기타 지사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여야 한다. 

 

택지건물취인주임자는 중개업체마다 최소 1명씩 배치되는데 부동산거래를 완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3.미국

미국의 중개업자 자격증은 우리나라와 다르다. 부동산 판매사와 부동산중개사로 구분되어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초기에는 아무나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부도덕한 업자들로 인하여 거래질서가 문란해지자, 현재는 거의 모든 주가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부동산중개 관련 자격증은 부동산판매사, 부동산 중개사, 전문중개사 등으로 나눠져 있다. 부동산중개사가 되려면 그 전 단계 시험인 부동산판매사 시험에 합격을 해야 자격이 주어진다. 

  • 부동산판매사 : 고졸 이상 응시 가능
  • 부동산중개사 : 부동산판매사로서의 일정 경력 또는 대졸 이상의 학력 필요
  • 전문중개사 : 부동산중개사로서의 일정 경력 필요

주마다 중개사에 대한 제도가 다르지만 조지아 주에서는 부동산판매사 응시자격을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18세 이상의 미국 시민으로서, 주의 부동산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24시간 이상 부동산학 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사 시험을 치지 위해서는, 판매사로서 3년 이상의 경력과 60이상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기타 중개관련 자격제도

4-1. 미국리얼터협회

미국리얼터협회는 1908년 시카고에서 열린 13개 주의 부동산중개사들의 대표자 회의에서 발족되었다. 이 협회의 회원을 특히 리얼터라 하는데, 영어로는 모두 대문자를 사용해 REALTOR라고 표기한다. 

부동산중개사 자격증이 있어도 이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리얼터라 하지 않는다. 반면 중개사가 아닌 평가사나 관리사도 협회에 가입한 사람은 리얼터가 될 수 있다. 리얼터는 자신이 리얼터라는 것을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에 사용할 수 있고,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4-2. 전문중개사제도

미국에는 주거용 부동산의 전문중개사 자격증으로는 CRB, CRS가 있고, 상업용부동산의 전문중개사 자격증으로는 CCIM이 있고, 공업용과 업무용부동산의 전문중개사 자격증으로는 SIOR이 있다. 

 

이중 CCIM은 'CCIM협회'에서, SIOR은 '공업용 · 업무용 리얼터협회'에서 수여하고 있다. 또한 CRB는 '부동산중개관리협회'에서, CRS는 '주거용전문가협회'에서 수여하고 있다. 

 

4-3. 부동산컨설턴트

우리나라 중개사나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미국의 CRE는 부동산상담사협회인데 부동산상담사라는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CRE의 회원이 되었다는 것은 부동산문제에 대해 능력 있는 조언과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의미이다. 

 

부동산상담업은 1980년에 미국에서 크게 발전한 부동산산업중 하나이다. 부동산상담회사들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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