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절세방안
1.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 감면을 이용하기
사업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이용하면 절세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런 절세 혜택은 요건이 있기에 요건 충족 시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추후에 요건이 미흡하거나 사후관리에 적발되면 추징된다.
1-1.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흔히 노란우산공제로 불리는 것이다.
해당연도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일 경우 3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2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할수록 소득공제 받는 금액은 적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1-2.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 저축이 0이고 퇴직 연금이 700만원일경우 공제대상금액은 700만 원이다.
연금 저축이 200만 원이고 퇴직연금이 500만 원일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700만 원이다.
연금 저축이 500만 원이고 퇴직연금이 200만 원일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600만 원이다.
연금 저축이 700만 원이고 퇴직연금이 0원일 경우 공제대상 금액은 400만 원이다.
1-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서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다른 세액공제나 감면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도의 취지가 참 좋은 것 같다.
2. 세무기장을 하면 일석이조의 효과
세무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믿고 세금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추징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 설명할 것은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겼을 경우의 장점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2-1. 기장 세액공제 적용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전체 소득에서 기장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의 20%를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2-2. 결손금 이월공제
사업할 때 적자가 발생하면 결손금이 적립돼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차감이 되는데 이를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장부를 작성해야지만 인정되는 혜택이며 이월결손금의 이월 기간이 10년이나 15년으로 연장되었다.
2-3. 사업 경영 성과 분석
이익 증가의 이유나 감소의 이유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해진다.
2-4. 세무 리스크 관리
사업주가 미래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발생하게 되는 문제를 미리 진단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대비를 할 수 있다.
3. 이번에 못 받은 절세 효과는 내년에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의 향후 5년간 이월되어 사용하지 못한 절세효과를 미래에 받을 수 있다.
4. 절호의 기회! 법인 전환
법인 전환이란 사업주가 법인을 설립한 후에 사업장의 모든 권리를 권리금을 받고 파는 것이다.
영업권은 기타 소득으로 60%까지 공제된다. (증빙이 없어도 가능)
단, 법인으로 전환 후에 다시 개인사업자로 역전환 되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법인사업자는 자금이용에 제약이 많다.
출처 - 서울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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