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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세금

지출관리 기법 - 가지급금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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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한 불을 껐으면, 갚아야 한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서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무관한 지출금은 추후 반드시 상환해야 한다.

 

실제 사업을 대표자가 운영하더라도 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법인사업자의 소유재산이기 때문이다. 

 

법인의 재산이라 대표자가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는 법인 재산의 횡령으로 본다. 

 

 1-1.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첫 번째 패널티는 대출이자의 경비 불인정이다.

 

 

 1-2.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두 번째 패널티는 어떤 이유로 회삿돈을 썼던지간에 이자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갚으라는 것이다. 

 

 

 

2. 세법상 인정이자는 시중금리보다 비싸다.

 

회삿돈을 유용하면 세법상으로 이자만큼 받은 것으로 여겨 법인사업자한테 이자수익에 대한 법인세를 추징하고, 회삿돈을 유용한 사람에게는 이자 혜택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 

 

 

 

 

 

 

 

 

3. 쌓인 가지급금 줄이는 비법

 

가지급금이 소액이면 상환하기가 쉽겠지만 몇천, 몇억이 될 경우 직접 상환하기 어렵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쌓인 가지급금 줄이는 방법을 소개해보겠다. 

 

 3-1. 월급을 높여서 반납한다.

 

월마다 받는 월급에 일정부분을 균등 상환하면서 조금씩 탕감하는 것이다. 

 

 

 3-2. 각종 권리를 팔아서 상계한다.

 

대표자가 소유한 권리가 많을 경우에 가능한 방법중 하나다. 금적적인 가치가 있는 각종 권리를 법인에게 돈을 받고 파는 대신 가지급금과 상계한다. 

 

 

 3-3. 보유 주식을 팔아서 상계한다.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우회해 회사에 처분하고 나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대가로 금융상품의 가입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세무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 방법이며, 최근 판례에서는 대표자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추징된 경우가 있다. 

 

 

출처 - 서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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