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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세금

부가가치세 특수상황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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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 유리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사업장을 2개 이상 운영하는 경우 같은 사업주라도 각각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 사업장이 총괄납부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납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변경도 가능한데 과세시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매출대금을 못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관리

 

거래처의 어떤 이유로 인해 사업자가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대손충당금이나 대손상각비로 외상매출금을 상계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외상매출금에 포함되어있는 부가세를 대손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과세채권이어야 한다.

둘째, 대손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셋째,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대손이 확정되고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손세액공제를 받거나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경우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대손 사유별 증명서류를 살펴보자

 

① 파산 : 비치기장한 외상매출금 계정원장,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②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채권배분계산서, 강제집행불능조서, 부동산임의경매에 대한 배당표

③ 사망 · 실종 : 매출세금계산서, 가정법원판결문, 채권배분계산서

④ 부도 수표 · 어음 : 매출세금계산서, 어음  ·  수표 사본 

⑤ 회사정리채권 :  매출세금계산서,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계획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절세 팁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변경 :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의 변경 :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 상태에서 매입세액을 늘리는 것보다 일반과세자 상태에서 매입세액을 늘리는 것이 공제를 100%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로 절세 혜택 받자

 

면세 매입액 중에 일부분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제매입세액 공제라 한다. 

 

의제매입세액 = 농산물의 매입가액 x 공제율

 

의제매입세액의 공제 시기는 매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or 과세기간이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기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①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

② 사업설비를 신설 · 취득 · 확장 또는 증축할 때

③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조기환급 기한은 15일 내에 이루어진다. 

 

 

 

 

출처 - 서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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