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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세금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기 , 부가가치세 납부시기 · 절세팁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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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부가가치세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는데 기준금액은 일반과세자가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가 1년간의 매출액 8,000만 원 미만에 해당된다. 

 

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선택이 가능하고, 기존 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변경 된다.

 

또한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이 달라지는데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사업은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10%, 제조업, 농  · · 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이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이 30%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

원칙적으로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과세기간이 종료되고 25일 이내에 확정 신고  ·  납부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일시 납부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정신고라는 제도가 있는데 예정신고는 과세기간을 3개월 단위로 나눠 신고  ·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불편을 고려하고 행정력을 절감을 위해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 결정하여 예정신고의무를 축소했다.

 

개인사업자 중에 사업부진자나 조기 환급 발생자는 예정신고와 예정 고지세액 납부 중 하나를 선택해 신고 또는 납부가 가능하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영세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과세기간을 정한다. 

 

 

 

부가가치세 절세 팁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세율에서의 사업 관련 매입 세액을 뺀 잔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즉, 매출액이 적고 매입액이 크면 부가가치세를 적게 낸다. 인건비는 매입액에 미포함되어 결손이어도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존재할 수 있다. 

 

① 정기적으로 매출 관리 습관 필요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모로 신경 쓸 것이 많아 놓치기 쉬운데 매출관리를 정작 놓치게 된다. 거래처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대금은 수취했는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발행했는지 꼭 확인하도록 한다.

 

매월 매출액 정리를 하지 않으면, 매출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매출정리를 하여 외상대금을 떼인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두면 불필요한 부가세와 소득세 납부도 줄일 수 있어 좋다.

 

작년에 비해 매출액이 감소했을 경우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도 있다. 7월 이후에 건강보험공단에 소득금액 증명원을 팩스, 우편, 방문 접수하여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 조정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② 지출하면 영수증 받았는지 확인 필요

세금계산서, 현금 영수증은 꼭 받아야 하는데 지출이 많아지다 보면 모두 챙기기 쉽지 않다.

 

단발성 거래의 경우 결제 후에 요청하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자 발행으로 미리 메일로 받아서 결제를 나중에 하는 편이 좋다. 

 

음식점의 경우는 가스요금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사업자용으로 변경해서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한다. 

 

 

 

겸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면세 품목과 과세 품목을 같이 취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런 사업자를 겸영 사업자라고 한다. 

 

여기서 조심할 점은 면세사업을 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으로 업종 변경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럴 땐 폐업 후 신규로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등록사업자에 해당돼 미등록 가산세가 발급된다.

또한 과세사업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발급을 못하게 된다. 

 

 

 

출처 - 서울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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