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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세금

지출관리기법 - 접대비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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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할 수 없다면 즐기되, 영수증은 챙겨라

 

거래처 확보를 위해서 접대가 필요할 수 있는데 접대비는 거래처 등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생기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업무관련성은 높다고 하더라도 회사자금이 비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가능성이 높아 세법에서 한도 규제를 한다. 

 

 

 

 1-1. 접대비 경비처리

 

접대비가 세법상의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건당 3만 원을 넘는 접대비는 적격증빙을 맞춰야 하며, 초과분은 경비로 보지 않는다. 

 

※ 적격증빙 종류

①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② (전자)세금계산서 (과세품)

③ (전자)계산서 (면세품)

④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영수증

 

적격증빙 없어도 인정되는 접대비

① 현금결제만 되는 국외지역의 특정 장소에서 지출한 접대비

회사 생산 제품으로 접대했거나, 자사 상품권으로 접대

③ 20만원 이하 경조금, 3만 원 이하 일반접대비

④ 개인 농어민으로 직접 받고 게좌이체한 재화를 공급하는 접대비

 

 

 

 

 

 1-2. 문화접대비 활용

 

문화 · 예술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각종 도서나 공연 입장권으로 접대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한도가 증액된다. 

 

 

 1-3. 상품권 구입

 

상품권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적격증빙이 있는 접대비에 해당된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야 한다. 

 

상품권을 구매해 거래처에 지급하게 된 경우 추후 세무조사시 실제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상품권의 일부를 직원에게 주었을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고,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뗀다.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와 다르게 경비로 인정되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생긴다.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 시 상품권 지급에 대한 근거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2. 접대비, 광고선전비, 기부금은 한 끗차이

 

소득 과세 원칙상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는데 접대비와 기부금은 한도가 정해져 있다. 따라서 같은 물건을 타자에게 주더라도 다른 항목이 되게 된다. 

 

같은 상품권을 주더라도 사용처와 목적에 따라 경비 처리가 다르다. 때문에 사용처에 대한 자료 정리 및 보관을 하여야 세무조사 시 대비가 가능하다. 

 

 2-1. 김영란법도 체크

 

김영란법은 건당 금품의 상한액을 규정해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 

 

 

 

3. 아껴 쓰자! 접대비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 한도는 3,600만 원이다. 

 

 

※ 접대비 사용 시 주의사항 정리

① 개인카드로 결제 시 경비 인정이 안되니 회사 카드로 결제

② 경조사비가 건당 20만 원 초과 시 신용카드 결제

③ 전시회, 음반, 간행물, 공연 입장권 등 문화생활로 접대 추천

④ 외상대금 포기, 리베이트, 자사 상품권도 접대비

 

 

출처 - 서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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