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eal estate/부동산중개론

부동산 중개서비스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8. 8.
728x90

중개서비스의 전문성

중개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말한다. 부동산은 다양한 상품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개서비스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부동산업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동산업을 매우 쉬운 것으로 생각한다.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집 몇 번 보여주고, 마음에 들면 집을 팔고 그 수수료를 받으면 되지 않냐는 것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다. 그에 따라 약 일년전쯤에 부동산 수수료가 변경되기도 했다. 부동산중개가 단순하고 제한된 업무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많이 있다. 

 

부동산거래는 각 부동산마다의 독특한 측면이 존재한다. 해결해야 할 문제도 다방면으로 많이 생긴다. 중개사는 대상부동산을 광고하고, 적절한 매수자를 찾고, 당사자들이 상호 만족할 수 있게 거래를 협상한다. 또,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절차에 따라 거래를 마무리 짓는 등 많은 양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한다.

 

중개업은 소규모 자본으로 쉽게 시작이 가능하고, 자신의 능력이 좋으면 큰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 그래서 매년 많은사람들이 중개사 시험을 보고, 일부만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리고 자격취득자 중에서도 일부만 중개업에 종사를 하는데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유입이 너무 많아 경쟁이 매우 심하다. 

 

하지만 어느직업이나 마찬가지로 자신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노력을 하냐에 따라 더 깊은 전문성을 쌓을 수 있고, 더욱더 훌륭한 성과를 획득할 수 있다. 성공적인 중개사는 지역사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며, 상당한 직업적 자부심도 가질 수 있다. 

 

 

 

중개서비스의 유형

일반적으로 중개업체는 기존 부동산의 재매매에 초점을 두지만, 어떤 업체는 개발회사와 계약을 맺어 신규부동산의 분양을 주로 하는 업체도 있다. 중개대상이 되는 투자부동산은 쇼핑센터, 임대아파트, 개인주택, 사무실건물 등 매우 다양하다. 

 

중개사들은 토지를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매매하기도 하지만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여 매매하기도 한다. 부동산 매매외에 임대차도 취급하는데 각 부동산의 임대차에는 나름의 문제와 특이점이 있어서 매매의 경우와는 다른 별도의 경험과 지식이 요구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

① 관리대행 

 관리대행이란 부동산의 유지관리, 임대관리, 운영관리 등을 통해 대상부동산의 여러 하자를 제거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관리대행에는 대상부동산의 보존행위 및 이용 · 개량행위는 포함되지만, 처분 · 변경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다음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리할 수 없고 주택관리업자나 주택관리사만 관리대행이 가능하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 부동산 상담

 부동산상담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부동산전문가들은 관련분야에서 상담과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다. 

부동산중개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대행,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타당성의 검토, 임대차컨설팅, 부동산관리대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을 할 수 있다. 

 

③ 부동산프랜차이즈업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프랜차이즈업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거래정보망을 필수적으로 설치 ·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거래정보망이란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거래정보망을 설치 ·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분양대행

  과거에는 소규모주택과 상가만 분양 대행할 수 있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미분양분에 대해서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9년 4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모든 상업용과 주거용부동산의 분양대행을 맡을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다. 

 

⑤ 경 · 공매부동산의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입찰신청의 대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국세징수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경 · 공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