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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세금

현금, 계좌이체, 현금 영수증의 차이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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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계좌이체 & 현금 영수증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현금,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모두 현금을 받은 것이다. 결제방식은 현금이지만 차이점을 말하자면 영수증의 발급 유무이다.

현금을 직접 받거나 계좌이체를 한 것 모두 현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자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국세청에 가입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기준이 존재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2. 현금 영수증 가입방법

-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은 신용카드 가맹을 함과 동시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 인터넷을 이용한 가입은 홈택스, (주)엘지유플러스, 퍼스트데이터코리아, 금융결제원을 이용한다.

- 전화를 통한 가입은 세미래콜센터 Tel. 126(1-1) ARS를 이용해 쉽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즉시 현금 영수증도 발행할 수 있다.



3. 현금 영수증 발급의무

부가세를 포함한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했을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미발급 시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계속 거부할 시 20%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단,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다.

현금 결제일로부터 5년 이내에 현금 영수증 거부를 하면 신고 포상금도 있다. 거부 금액에 따라 1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상이하다.

과태료 대상 금액이 5만 원 이하는 포상금 지급금액이 1만 원이고, 5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는 포상금 지급금액이 과태료 대상 금액의 20%, 과태료 대상 금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포상금액은 50만 원에 해당된다.


4. 현금 영수증 발행 시 이익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는 현금 영수증 금액의 1%의 세액공제를 연간 500만 원으로 적용한다.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나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처 - 서울 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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