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급여제도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나 퇴직 연금 중에 한 가지를 정해야 한다.
1-1.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 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이 제외된다.
1-2. 퇴직금제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0일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이 된다.
2. 퇴직금의 지급요건
2-1. 퇴직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사직, 퇴직,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정년 도달, 해고 등의 사유를 뜻한다.
2-2.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일 것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어나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생기지만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었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었을 때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산입 된다.
2-3.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1주간의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의 의무가 면제된다.
2-4. 법 적용대상 사업장일 것
군인, 공무원, 교원 은 연금 적용을 받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
3. 퇴직금의 산정
3-1. 퇴직금의 지급액
퇴직금은 계속된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임시공 근로자가 정식 근로자가 되어 계속근로한 경우, 고용 형식에 상관없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또한 수습기간 후 정규근로자가 된 경우도 수습기간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시킨다.
3-2. 단수가 있는 경우
1년 미만의 단수가 있으면 월별과 일별로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
3-3. 계속근로기간
계속근로기간은 재직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 임시고용원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식근로자가 된 기간을 더하여 산정한다.
실무상 문제가 되는 기간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은 유학기간, 구속기간인데 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만, 군복무를 위한 휴직기간은 제외된다.
3-4. 퇴직금의 차등제도 금지
직종이나 직위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을 달리하는것은 안된다.
퇴직금은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지급해야 한다.
정규직이나 임시직, 남성과 여성 이러한 이유로 차등 지급하는 것은 안된다.
3-5. 퇴직금의 지급시기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면 지급기일 연장은 가능하다.
3-6. 퇴직금 채권의 시효
퇴직금 수령의 권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 존재하며 그 이상이 되면 소멸한다.
출처 - 서울상공회의소, 경제법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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