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의 정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급 등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임금은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으로 나뉜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2. 임금 여부의 판단기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금품으로 , 근로의 대상인 것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모두 임금이라고 한다.
2-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임금은 근로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직업훈련연수생에 지급이 되는 금품이나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는 금품을 받는 대상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상 "임금"이 될 수 없다.
2-2. 근로의 대상
2-2-1. 일반원칙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며 근로에 대한 보상이다.
2-2-2. 은혜적 · 호의적 금품
위문금이나 경조금 등과 같이 임의적이고 호의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2-2-3. 실비 변상적 금품
작업을 위한 보안장비 구매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출장비, 여비, 판공비, 기밀비, 정보비도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2-2-4. 복리후생비
교통비, 자가운전보조비와 같이 일시적이거나 일부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만 지급하는 등록금과 같은 순수한 의미의 복리후생비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복리후생비와 임금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서는 논란도 많고 매우 복잡하다.
2-3. 명칭 불문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면 명칭과 상관없이 임금이 된다. 정보비나 복리후생비 등 명칭만을 따져 임금이 안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사실관계를 파악해 실비변상의 성격이 없거나 복리후생적 성격과 관련이 적다면 이는 임금이 된다고 본다.
3. 판례상 임금의 판단요소
첫째, 근로의 대가여야한다.
둘째,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셋째,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다.
넷째, 일률성이 있어야 한다.
출처 -서울상공회의소, 경제법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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