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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노무

근로 기준법 휴가의 내용과 부여방식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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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법 휴가의 내용과 부여 방식에 대하여

 

1. 연차 유급 휴가 제도

 1-1. 의의와 주요 내용

 

근로 기준법 휴가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최초 1년간은 각 1개월간 개근할때마다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3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총 휴가 일수가 25일이 될때까지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한다. 

 

 

 

 

 

 

 1-2. 연차 유급 휴가 부여 방법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은 1년간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중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약정휴일은 제외한다. 

 

 

 

2. 연차 유급 휴가 산정 방법 - 입사일 기준 방식

 2-1. 1년 이상 근속자의 연차 유급 휴가 산정방법

 

근로 기준법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1일을 더한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2. 1년 미만 근속자의 연차 유급 휴가 부여방법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2-3.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자의 근로 기준법 휴가

 

80% 미만 출근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3. 연차 유급 휴가 산정 방법 - 회계연도 기준 방식

 

 3-1. 의의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 방식으로 할 수 도 있다. 

 

 회계연도 기준 방식으로 산정해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퇴직 시점에서 봤을 때 근로자의 총 휴가 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4.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연차 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휴가 사용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한다.  이를 '연차 유급휴가수당'이라 한다. 

 

 

 

 

5.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수당

 

 5-1. 의의

 

 연차 유급 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 휴가 청구권이 없어져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한다. 

 

 

 5-2. 지급액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5-3. 발생 사유

 

 발생한 휴가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휴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 수당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퇴직이나 해고 등으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이다. 

 

하지만, 사용자는  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면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출처-서울 상공회의소, 경제법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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