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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가의 의의
휴가란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면제된 날을 말한다.
휴가는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휴가와 규칙이나 협약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약정휴가로 구분된다.
2. 법정 휴가
법정휴가는 법률에 의거하여 사용자에게 부여를 해야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휴가이다.
법정휴가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연차 유급 휴가는 1개월간 개근하거나 연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에 발생한다.
1개월간 개근시에는 1일을 부여받고, 연간 8할 이상 출근 시에는 15일을 부여받는다.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근거한다.
둘째,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에게 발생한다. 월 1일을 부여받고, 근로 기준법 제 73조에 근거한다.
셋째,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과 출산 후의 여성에게 발생한다. 90일을 부여받고 (산후 45일 이상 확보), 근로 기준법 제74조에 근거한다.
넷째, 배우자 출산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10일을 부여받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 2항에 근거한다.
3. 약정 휴가
약정 휴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해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자유롭게 정한 휴가이다.
경조휴가와 병가휴가가 있다.
경조휴가는 결혼이나 장의를 말하고 소정 일수를 부여하며 취업규칙에 근거한다.
병가휴가는 업무상 · 업무 외 상병을 말하고 소정 일수를 부여하며 상 동에 근거한다.
출처 경제법륜사, 서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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