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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노무

유연적 근로 시간 제도의 의의와 종류에 대한 이해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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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연적 근로 시간 제도

 1-1. 의의 및 기본원리 

 

유연적 근로 시간 제도는 고정적인 근로 시간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의 조직과 운영에 대해 탄력성을 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시간의 유형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으며 이의 기본원리는 근로 시간의 길이와 조정이다.

 

그다음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있으며 이의 기본원리는 출근과 퇴근 시간제의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주 근로시간제가 있으며 이의 기본원리는 근로시간의 산정곤란과 간주시간을 말한다.

 

 

 1-2. 유연적 근로 시간제도와 서면합의

근로 기준법은 사용자가 위의 근로시간의 유형중의 한가지를 도입하고자 할 때 어떠한 사항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다. 

 

 

 

2. 탄력적 근로 시간제

 2-1. 의의 및 제도적 취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어떤 일의 근로 시간은 연장시키고 어떤 일의 근로 시간은 단축시켜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 근로 시간 내로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는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 시간을 평균하여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 해서 근무해도 연장 근로로는 비치지 않는 제도이다. 

 

 

 2-2. 2주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

 

 2주 이내의 단위 기간을 정해놓는다.

 

그 기간 동안 1주일의 평균 근로 시간이 법정기준 근로 시간을 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 근로의 가산 수당 없이 특정날과 특정 주에 법정기준 근로 시간을 초과해 근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를 넘을 수 있으나 근로시간을 사전에 명시해야한다.  

 

 

 2-3. 3개월 단위 탄력근로시간제

의의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와 같다. 하지만 기간이 다소 길기 때문에 노동자와 사용자간의 합의가 되어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 

이 때에도 주 52 시간 근로 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한 날의 근로 시간은 12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2-4.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 시간제와 비슷하지만 기간이 길어서 근로자 보호를 위한 휴직시간이 근로 종류 후 11시간 이상을 주어야 한다. 

 

 

 2-5. 적용제외

임신부와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는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적용이 안된다. 

 

 

 

 

 

 

 

3. 선택적 근로 시간제

 

 3-1. 의의

선택적 근로 시간제는 미리 정해진 총근로시간 내에서 일의 시작시간과 마무리시간 및 1일의 근무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3-2. 법적근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 시간 근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날 또는 주에 법정 근로를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하다.

 

 3-3. 자유 출 · 퇴근제와의 차이

 

선택적 근로제는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근로자가 정한다. 하지만 자유 출 · 퇴근제는 1일 8시간, 1주 40 시간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이 적용되므로 연장근로 시 꼭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출처  경제법륜사, 서울상공회의소

 

 

 

개인마다 집안 사정이 달라 한두시간의 출퇴근 조정으로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제도가 있어도 재직중인 기업에서 시행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으니 기업들은 이런 법률 규정을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알리고 시행하는 분위기로 기울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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