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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세금

세금 용어 및 미납부, 과소 납부 등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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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세금 용어 및 미납부와 과소 납부

 

부가가치율이란 해당 사업장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업종의 특성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율은 비슷비슷하다. 

 

 

1. 모르면 나만 손해! 세금용어 정리

  • 내국인 -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해당되는 내국법인
  • 과세연도 -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대상이 되는 연도
  • 과세표준 신고- 과세표준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금액을 말하며 과세표준 신고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뜻한다.
  • 익금 - 법인의 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
  • 손금 -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과 손실
  • 비과세 -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는 소득
  • 소득공제 - 법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 대해 차감을 해주는 제도
  • 세액공제 - 산출세액에서 법요건을 충족한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 (이월적용)
  • 세액감면 - 산출세액에서 법요건을 충족한 세액의 일부를 차감해주는 제도 (이월불가)
  • 농어촌특별세 - 세액감면이나 공제를 받았을 때 일정 부분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 농어촌지원에 활용되는 세금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인구가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구분한 지역으로 각종 공제나 감면에서 차등 적용되거나 배제되는 지역
  • 최저한세 - 사업자에게 과한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 납부할 세금
  • 가산세 - 세금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세금

 

 

 

 

 

 

 

2.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세금은 '부과제척기간'에만 납부가 가능하며 제척기간이 지나고 나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 일반적인 경우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역외거래의 경우 7년)

- 법정신고기한을 넘어 과세표준 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무신고)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는 10년)

- 사기와 같은 부정한 행위로 국세 포탈, 환급, 공제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정한 행위로 포탈하거나 신고서 미제출의 경우 또는 거짓신고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

 

 

3. 세금을 잘못 냈다면 어떻게 될까?

 

신고를 잘못해서 더 많이 낸 세금은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기간은 5년 이내이다. 

단, 신고를 잘못한 게 아닌 당시 상황이 변경돼 세금을 많이 냈을 경우 경정청구 기간은 3년 이내이다. 

만약 경정청구를 했는데 국세청에서 거부당하면 조세불복을 청구하면 되는데 거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 국세청, 감사원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로 구제가 가능하다. 

 

 

 

4. 세금을 덜 냈다면?

 

덜 내고 가만히 있을 경우 가산세와 더불어 탈세범으로 오인을 찍힐 수가 있다.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정정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하며, 세금신고 자체를 안 했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라고 한다.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빨리 하는 편이 가산세 감경에 유리하다. 

만약 숨기고 있다가 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경이 되지 않는다. 

 

출처 - 서울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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