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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 자유로워진다, 정부의 외환규제 혁신
현행으로는 연간 5만 달러 (약 6325만 원) 내에서만 서류제출이 면제되나 올 상반기 중에 연간 10만 달러(약 1억 2650만 원)까지는 증빙서류 없이도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일반 국민과 기업이 외환거래, 해외 투자를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전반을 손질했다.
송금액이 연간 누계 10만달러를 초과하면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한 해에 10만 달러까지 증빙 없이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연간 5만 ~10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하는 사람이 5만 명 이상으로 집계하여 5만 명 이상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단 해외 송금, 자본거래를 할 때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도록 한 제도는 유지된다고 한다.
이 거래 외국환 지정제는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국내 17개 은행의 특정 지점을 정하고 해당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해외송금이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상 해외송금에 관한 정부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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