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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전세 최우선 변제금, 서울 5500만원으로 올랐다
정부는 소액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최우선 변제 대상을 넓히고 변제 금액도 늘렸다.
또한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세입자가 선순위 보증금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넘겼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의 주임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한다.
임대차 법 시행령은 조만간 공포 되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서울의 경우 기존 보증금 1억 5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차 계약만 최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최고 보증금 1억 6500만 원의 주택 임대차 계약까지 최우선 변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전국 전체적으로 5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서울은 기존 5000만 원까지였던 최우선 변제 금액이 5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소액 전세 세입자 보호하는 취지는 좋은데 전세 대출 이자는 왜 이렇게 올랐는지....
이상 소액전세 최우선 변제금 오른 이슈를 전달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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