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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모음/일상속에서 일어난 후기

여권사진촬영 후기 - 여권사진 발급 규정과 규격을 알아보자!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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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진을 찍게 된 계기

기존 2012년도에 발급받은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이 채 남지 않아 여권을 신규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그에 따라 여권사진 또한 새로 찍어야 했습니다.

먼저 여권사진을 찍으러 홍제동에 위치한 "샬롯의 사진관"에 예약을 하고 방문했습니다.
지하에 있는 아담한 크기의 스튜디오였습니다. 사장님이 사진도 찍으시고 포토샵도 해주시고 만능이였습니다.
여권사진은 과한 포토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신중을 기해서 찍어야 합니다.


친절한 사진관사장님과 여권 사진 비용

지금까지 많은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어봤지만 머리카락 한올한올 빗어주시고 신경 써주시는 사장님은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사장님의 열정과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비용은 촬영 비용 2만 원, 원본 파일 카톡 전송 비용 3천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여권발급의 종류

먼저 여권발급에는 "신규발급"과 "재발급"이 있습니다.


신규 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재발급

(1)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
(2)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신규 발급에 해당)

저는 <재발급>의 (2)에 해당되어 신규발급에 해당되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인터넷으로 결제까지 마친 후, 준비됐다는 문자를 받으면 가까운 구청으로 방문하여 수령하시면 됩니다.
수령하러 가실 때 꼭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구여권에 어떤 처리를 해주시고 다시 돌려주십니다.

여권사진 규격

1) 사진 크기

- 가로 3.5cm, 세로 4.5cm인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 머리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cm 이어야 합니다.
-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2) 품질/배경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을 사용불가, 인화지에 인화된 사진으로 표면이 균일하고 구겨짐 없이 선명해야 합니다.
-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을 사용 불가합니다.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나 빛 반사가 없어야 합니다.

 

 


3) 얼굴 방향/표정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합니다. (측면 포즈 불가)
- 입은 다물어야 하며 웃거나 찡그리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정(무표정)이어야 합니다.
- 얼굴을 머리카락이나 장신구 등으로 가리면 안 되고 얼굴 전체(이마부터 턱까지)가 나와야 합니다.

 

 


4) 눈동자/안경

- 눈은 정면을 보아야 합니다.
- 유색의 미용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과 선글라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눈동자 및 안경 렌즈에 빛이 반사되지 않아야 합니다.

 

 


5) 의상/장신구

- 배경과 구분이 되지 않는 흰색은 착용을 지양하되, 연한 색 의상을 착용한 경우 배경과 구분되면 사용 가능합니다.
-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됩니다.
-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에 들어가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수령방법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 사진 파일로 전송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일주일 뒤에 신청한 구청으로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새로 바뀐 여권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여권에 도장을 마구 새기러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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