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분류 - 주택을 분류해보자!
주택도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학부 때 건축법상의 아파트의 정의를 배우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빌라 5층 이어도 건축법상은 아파트라고 한다죠.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또 다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뉩니다.
다중주택이란 여러 사람이 장기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되어도 다중주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다중주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층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란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하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으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로 나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보다는 바닥면적이 넓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기숙사는 학생 또는 종업원을 위해 쓰는 것으로 공동취사는 가능한 구조이지만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의 분류
주택법상 주택에는 준주택, 공동주택,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습니다.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기숙사, 다중 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일반 업무시설의 오피스텔이 준주택에 해당됩니다.
공동주택은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있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 지어 생활이 가능하지만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는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입니다.
국민주택은 주거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며 주택도시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
민간건설 중형국민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유형이 가장이 좋은 것 같아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정도는 딱 아담하니 좋고 84제곱미터는 널찍하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집은 언제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
출처 - 프라임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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