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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폭탄의 위력이 낮아졌다, 내년 대상자는 절반이 줄어든 66만 명
여야는 1가구 1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자에게 물리는 종합 부동산 세 부담을 낮추는데 합의했다.
그럼에 따라 내년에 종합 부동사 세를 내야 하는 국민은 약 66만 명이 될 예정이다. 올해에 122만 명인걸 보면 거의 반으로 줄은 셈이다.
이 수치는 2020년도 수준의 종합 부동산 세 납세자 수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한 부부는 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았다.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각각 9억 원으로 바뀌며 총 18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2 주택자까지 중과세도 폐지하기로 했다. 나랑은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2 주택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좋겠다.
그러나 3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변함없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한다.
1 주택자 기본공제액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세금 감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산되었다.
예를 들어 잠실 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를 보유한 1 주택자는 원래대로 하면 183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내년 세금은 143만 원으로 40만 원 줄어들 예정이다.
이상 종합 부동산 세 개편에 대해 알아보았다.
출처 - 매일경제 2022년 12월 9일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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