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이 더 강화된다.
층간소음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정말 정신을 갉아먹는 일이며, 편안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다툼을 넘어서 끔찍한 일까지 일어나곤 한다. 층간소음 기준이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해 들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이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발생한다. 이 기준을 낮 39dB, 야간 34dB로 종전보다 4 데시벨 강화되었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음발생이 계속되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층간소음 기준에 5데시벨을 더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의 층간소음 규칙이 지어진지 얼마 안된 아파트보다 더 낮은 이유에서 일까.
환경부가 2012에서 2021년까지의 층간소음 원인을 분석했다. 가장 큰 비중은 '뛰거나 걷는 소리 67.7%이다.
또한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더 강화함으로써 층간소음을 느끼는 사람의 성가심이 줄어들거라고 예상했고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한다.
층간소음 상담보단 건축규제 강화를 하는것이 훨씬 나은데 여러 사람 고생시키는 것 같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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