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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하기!!
며칠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에서 한통의 우편물이 왔어요~
그것은 바로!!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서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다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랍니다.
이 제도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부담,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은 제외가 된다고 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진료분에 대한 것이고 지급예정금액이 쓰여 있는데 지급 예정금액은 실제 지급 시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허위나 부당청구 등에 의해 지급한 후에도 환수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네요.
건강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는 혜택이라고 하니 해당되시는분은 모두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은 유선신청 (고객센터 1577-1000)도 가능하고, 우편이나 팩스, 지사 방문,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The건강보험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준비서류는 안내문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구요~!
그럼 이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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