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 세무사 · 회계사가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 이란?
-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 세무사와 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 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설치
전국 모든 세무서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구성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나눔 세무사 · 회계사 및 업무관리 담당공무원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대상입니다.
- 영세 중소법인 - 자기 조정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한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으로서 신고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 · 비계열 영리내국법인
- 사회적 경제기업 - 고용창출 · 사회서비스 · 지역사회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 장애인 사업장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혁신기업 - 기술 · 경영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혁신성 평가를 통과한 기업
지원제외
① 제외업종 - 소비성 서비스업, 유통 과정주의 업종, 고소득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지원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②불성실 사업자 - 조세범칙 · 자료상(자료상혐의자료 제외)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 국선대리인을 통한 불복청구 ·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에 대한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사항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나눔 세무사 · 회계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자산의 이전 · 보유에 따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 ·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관련 사항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영세납세자의 사업주기(①창업단계, ②사업 성장단계, ③폐업단계)에 맞춰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창업자 · 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대리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음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창업단계 - 창업자 멘토링
▶사업 성장단계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 찾아가는 서비스
▶폐업단계 - 폐업자 멘토링
- 창업자 멘토링 -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기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
-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 등에게 세금 문제 전반에 대해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 - 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를 방문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상담 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집단상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직접 출장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 폐업자 멘토링 -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 등의 조기 회생과 세금 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 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기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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