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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하려면 올해 안으로 마쳐야 절세가 가능!!
부동산 증여란 살아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에도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2023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내는 취득세가 크게 올라간다고 한다.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부모는 모든 절차를 연내에 끝내는 게 좋다고 한다.
지금까지 증여를 받은 사람은 시가 대비 낮은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매매사례가액 등 실제 시가가 과표가 되어 취득세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자들은 세금걱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이나 낼 뭐가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는 것 같다 ㅎㅎ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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