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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속에서 끄적

국민연금 상향조정 예고 안내장을 받았다.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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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향조정 예고 안내장을 받았다. 

 

국민연금에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사실 고지서의 주인공은 제가 아닌 저의 아버지인데요, 국민연금 납부료가 상향 조정될 거라는 예고장이네요.

 

국민 연금 가입자는 신고소득이 높고 납부한 기간(최소 10년)이 길수록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해서 가급적 빨리 가입하고 소득을 높게 꾸준히 납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자가 실제소득의 증가에 맞게 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공적인 소득자료를 확인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경우 최근 확인된 소득자료 ('21년 귀속분)가 공단의 신고소득금액보다 높게 확인이 돼서 기준 소득월액을 조정할 거라고 합니다. 

 

적용시기는 2022년 12월분부터 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차이는 197,000원이고 이에 따른 월 납부액은 17,730원이네요.

 

휴업이나 폐업등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많이 감소해 기준 소득월액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2022년 12월 9일까지 공단 관할지사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사실을 신고하라고 써있네요.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도 연금에 대해 궁금한 것들이 있었는데 고지서 뒷면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국민 연금에 대한 꼭 필요한 상식입니다~!

 

 

 

 

 

 

 

▶ 연금보험료를 가능한 적게 내는것이 좋은 거 아닌가?

 

- 아니다. 물론 납부 할 때에는 당장의 부담은 줄어들지만 노후에 연금을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능한 소득을 높게 신고해 보다 많은 연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소득이 증가했다고 요금을 강제로 올리는데 소득이 줄어들면 자동으로 요금을 내려주나?

 

- 아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참여하는 강제저축 성격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소득에 따라서 납부할 월 소득의 9%를 법령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 소득보다 낮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다. 

 

반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실제소득 기준보다는 높게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공단에서는 강제로 납부금액을 낮출 수 없다. 

 

소득이 적어져서 월 납부액을 낮추길 희망하는 경우는 가입자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 조정 안내 (국민연금법 제3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 적용기간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2022.07 ~ 2023.06)

 

- 적용금액 : 상한액 -553만 원, 하한액 -35만 원

 

- 조정 이유 :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과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그만큼 받을 연금액도 실제 소득을 반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의 변동률에 연동해 매년 7월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55(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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