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연금제도1 퇴직 연금제도 1. 퇴직 연금제도의 취지 퇴직 연금제도는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사용자가 퇴직 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을 적립해 근로자가 퇴직을 하고나서 매월 또는 매년 연금 혹은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퇴직 연금제 도를 도입하려면 퇴직연금 규약 작성을 통해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후, 퇴직 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게 위탁을 해야 한다. 2. 퇴직 연금제도의 구체적 유형 2-1. 확정 급여형 2-1-1. 확정 급여형 퇴직 연금의 개념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변동이 가능한 연금 제도이다. 사용자가 이 제도를 선택하게 되면 임금인상률, 퇴직률, 기금운용수익률이 변동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 2022.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