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지급요건1 법정퇴직금제도 1. 퇴직급여제도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나 퇴직 연금 중에 한 가지를 정해야 한다. 1-1.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 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이 제외된다. 1-2. 퇴직금제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0일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이 된다. 2. 퇴직금의 지급요건 2-1. 퇴직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사직, 퇴직,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정년 도달, 해고 등의 사유를 뜻한다. 2-2.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일 것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어나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생기지만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었을 경우에는 퇴.. 2022.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