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 중간정산받으려면1 퇴직금 중간 정산의 유효요건 1. 퇴직금 중간 정산의 의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요구하면 사용자는 중간 정산을 해줄 수 있다. 다만 퇴직금제도 일 때만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도 일 때는 불가능하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1. 기존의 퇴직금 중간 정산 기존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원칙적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가 있을 경우에 허용한다. 2-2. 개정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 1회 한정)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 2022. 9.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