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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2

퇴직금 중간 정산의 유효요건 1. 퇴직금 중간 정산의 의의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요구하면 사용자는 중간 정산을 해줄 수 있다. 다만 퇴직금제도 일 때만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도 일 때는 불가능하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1. 기존의 퇴직금 중간 정산 기존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으로 원칙적 퇴직금 중간정산은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가 있을 경우에 허용한다. 2-2. 개정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 정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매매한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 1회 한정) -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근로자(=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 2022. 9. 3.
법정퇴직금제도 1. 퇴직급여제도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이나 퇴직 연금 중에 한 가지를 정해야 한다. 1-1.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에서는 퇴직 급여제도를 설정해야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이 제외된다. 1-2. 퇴직금제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30일간의 평균임금에 계속근로연수를 곱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이 된다. 2. 퇴직금의 지급요건 2-1. 퇴직 근로관계가 종료 되는 사직, 퇴직, 근로자의 사망, 기업의 소멸, 정년 도달, 해고 등의 사유를 뜻한다. 2-2.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일 것 계속근로연수가 1년이상이어나 퇴직금의 지급 의무가 생기지만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었을 경우에는 퇴.. 2022.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