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세금계산서1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행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발행 판매자가 대금을 받고 부가세 과세품목을 제공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연간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 중에도 세금계산서가 필요해지고, 발급의무도 발생하게 되었다. 연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팔거나 용역을 공급 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받는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 축산물, 도서, 신문잡지 같은 면세품목은 계산서를 발행한다. 또한 금융서비스나 의료보건서비스같이 부가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도 계산서를 발행한다. 2. 연매출 .. 2022. 9.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