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습기간에 해고1 근로계약 1.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1-1.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 상시 5명이란 근로자가 항상 5명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이때의 근로자는 임시직, 시간제 등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지만 파견근로자와 수급업체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3. 사업 또는 사업장 일정한 어떤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업으로서 사업을 지속하려고 하면 1회적이나 일시적 사업이라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 2022.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