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복지공단1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2. 지원대상 ♣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합니다. -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매월 말일의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합니다. [단,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은 제외됩니다.] -단 과세 소득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임금체불, 국가 인건비 지원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요건 -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지원금 신청 이전에 고용을 1개월 유지한 자 - .. 2022. 9.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