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근로관계 종료1 근로관계 종료 사유 1.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근로관계는 해고나 사직, 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로 종료되거나 소멸된다. 2. 계약기간의 만료 일정기간을 정했을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 계약은 당연종료하며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예외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다. 3. 사직과 해고 3-1. 사직 근로자가 주도해 근로관계를 종료 시키는 법률행위이다. 사직은 서면으로 하는것이 일반적이지만 구두로 해도 효력이 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수리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철회가능하다. 3-2. 해고 유효하게 유지했던 근로계약을 사용자측에서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해고가 가능하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시기와 해고사유를 서.. 2022.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