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시험과목1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의 중개사 자격증 1. 우리나라 1-1. 공인중개사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고서는 중개업을 개설 등록할 수 없다. 단 예전부터 자격증은 소지하지 않은 채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인인 중개업자는 폐업을 하면 다시는 중개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1985년 실시되었고 이후로 매년 단위로 실시되다가 1993년 제7회 시험부터 제9회 시험까지는 격년제로 실시되었다. 그러다가 1999년 제10회 시험부터는 매년 단위로 실시되고 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지만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를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직접 시험문제 출제와 시행을 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시험 및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 2022.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