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1 부동산의 분류 - 주택을 분류해보자! 부동산의 분류 - 주택을 분류해보자! 주택도 그 종류가 어마어마하죠. 학부 때 건축법상의 아파트의 정의를 배우고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빌라 5층 이어도 건축법상은 아파트라고 한다죠. 건축법상 주택의 분류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또 다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나뉩니다. 다중주택이란 여러 사람이 장기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주택으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되어도 다중주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다중주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 층수가 3층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이란 지하층을 제외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2022.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