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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

판결문 궁금하면 인터넷 판결문 열람하세요

by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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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궁금하면 인터넷 판결문 열람하세요

 

 

소송 사건의 직접 당사자와 이해관계자는 본인의 수사나 재판 기록, 판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다. 

 

그러나 꼭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판결문 열람이 가능하다. 이 권리는 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 판결서는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출력도 가능하다. 

 

법원 홈페이지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확정된 민사나 형사 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를 열람하고 복사할 수도 있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과 복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사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경우 판결서중 비밀이 있는 부분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판결서가 아닌 확정된 소송 기록 전체에 대해서는 소송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열람이 허용되지 않는다. 

 

 

 

 

 

 

 

 

형사 사건 기록은 민사 사건보다 엄격하게 제한

 

민사 사건과 다르게 형사 사건 기록은 피고인 명예 보호와 기록 분실을 방지하고자 제한이 있다.

 

열람 신청권자도 피해자와 그 관계인으로 제한된다. 단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열람과 복사를 허용한다. 

 

열람과 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관계인의 명예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하고, 수사와 재판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법원 재판 기록이 아닌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는 것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다. 열람과 복사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수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경우 수사를 함에 있어 곤란하게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개인적인 사유를 이유로 수사 기록 전체에 관해 공개 거부하는것은 비 허용된다. 

 

 

 

 

출처 - 매경 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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